2026.4월~12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신청 기간
2026.4월~12월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담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업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73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