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신청 기간
- 2026.4월~12월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업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73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