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의
중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60||서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180||남부종합사회복지관/052-228-9200||중부노인복지관/052-228-9220||서부노인복지관/052-228-9240||남부노인복지관/052-228-9260||중부장애인복지관/052-228-9280||서부장애인복지관/052-228-931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종합사회복지관) - 울주복지재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 : https://crs.uljuwf.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 기타 :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O000256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