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월 최대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24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