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구비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