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