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8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