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서비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문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8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아토피 질환 지원 -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영유아 및 청소년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 천식(J45-45)으로 진단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증명서) ○ 병•의원(한방병•의원 포함) 진단서 원본 – 상병코드 및 진료날짜 각각 기입 (또는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영수증 원본 : 진료비(병·의원/한의원) 및 약제비(약국영수증 + 처방전) -카드영수증 불가 ○ 신청자(보호자)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