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문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20 · 서비스ID 37400000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