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이용권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32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지원 대상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신청 방법
○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시정소식-'한약' 검색하면 후원한의원 확인 가능
○ 출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
구비 서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