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74000000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