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55세
지원 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지원 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신청 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7400000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