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여성가족과/031-729-29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378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