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분기

어르신 안전 하우징

경기도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담당
경기도 주택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청/031-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