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1분기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담당
- 경기도 주택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청/031-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