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분기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담당
경기도 주택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031-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