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연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78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