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최대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84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78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