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경기도 성남시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문의
여성가족과/031-729-29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8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