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여성가족과/031-729-29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입양)아 단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8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