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경기도 성남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6 · 서비스ID 378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