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불가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9 · 서비스ID 3780000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