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지원 사업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공기관, 중견·중소기업 등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신청 등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사업별 상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