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음식점업, 기타 업종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410000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