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공정경제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업종
음식점업, 기타 업종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410000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