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문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82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