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여성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문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82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