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문의
건강증진과/031-870-60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지원 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82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