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문의
복지정책과/031-828-43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26 · 서비스ID 382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