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이용권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6년 1분기) 3.3. ~ 4.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2. ~ 12.01.
담당
경기도 청년기회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24~24세

지원 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 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