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연초
- 담당
- 경기도 소상공인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신청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2.09 · 서비스ID 641000000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