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가족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