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별도공고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신청 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담당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문의
주택과/031-828-45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8200000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