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문의
- 도시농업과/031-828-40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8200000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