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8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