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구비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83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