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최대 9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5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8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