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최대 9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8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