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매년 10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담당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8300000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