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2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83000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