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경기도 안양시
최대 1,9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1.30~2026.02.12
담당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신청 방법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구비 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83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