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최대 1,9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텃밭운영 교육기관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운영 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1.30~2026.02.12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위생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신청 방법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구비 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83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