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보건소 1차 검진 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 구강질환 치료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담당
- 경기도 부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문의
-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77||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7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지원 대상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신청 방법
○ 전화로 대상자 사전확인 및 참여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386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