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부천시
문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63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86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