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연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