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연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