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지원 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신청 방법

○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제시

구비 서류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14 · 서비스ID O0004540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