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외래진료치료비)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예산 소진시까지
담당
경기도 정신건강과
지역
경기도
문의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581-8881||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2-504-4440||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7||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62-8728||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23-8672||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1-1771||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98-4005||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92-5891||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80-7000||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247-0888||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16-6661||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057-8356||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69-2989||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40-7320||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771-3521||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86-3435||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031-832-8106||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74-8680||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286-0949||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58-0682||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838-4181||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37-2330||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658-9818||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532-1655||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52-01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치료비

지원 대상

○ 도내 정신질환자

신청 방법

○ 2026년 연내 발생금액 신청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

구비 서류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신청서 ○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신청시마다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질병코드 확인서류(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사본 , 진료비 계산서 등) ○ 경기도민 확인서류(주민등록표 등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환자 본인인경우: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족)관계확인서류)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및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주소지기준, 신청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관련 인터넷 페이지) https://xn--939a1gwh26c99m45h9jkvij08ldip.kr/m3/m3_05.asp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1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