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에게 치과 예방처치 및 치료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2.9 ~ 2026.3.2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보건위생과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문의
- 광명보건소 보건정책과/02-2680-554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아동 200명
○ 지원내용 : 예방처치(실란트, 불소) 및 치료(보철 및 신경치료 등)
○ 지원형태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결연맺은 치과에 가서 치료 후 보건소로 의료비 청구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저소득층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 일반 등) 및 그룹홈 입소자(24시간 공동생활가정 아동) 200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치과 의료비 청구 :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원본 접수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 이메일 신청(신청 명단 제출)
구비 서류
○ 신청기관 제출서류
- 의료기관(치과): 구강검진결과서 및 치료계획서, 치료비 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7조)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9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