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중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신청 기간
3~4월 중
담당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지역
경기도 광명시
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90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