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