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