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신청 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