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 최대 528,97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구비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50700000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