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