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지원
이용권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25.12.22.~'26.12.11.
- 담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먹거리처
- 지역
- 전국
- 문의
- 고객지원센터/1551-08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사업목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월 10만원/4인가구)하고 식생활 교육 병행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류
지원 대상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취학 연령아동, 중학생 취학 연령 아동,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청년] 중 하나에 해당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 ARS 신청: 대표번호(1551-0857) 내 ARS 서비스를 통한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B552845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