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 서류

축산업 허가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1543000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