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이용권 최대 1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3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