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3월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이용권 최대 1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신청 기간
매년3월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0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