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신청 방법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