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문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