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33